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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시트·휴지…훌륭한 필터

LA 시 등 남가주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직접만들기(DIY)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마스크를 만들 때는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를 걸러 내주는 ‘필터 역할’ 소재가 핵심. 현재 한인 등 남가주 주민은 면 티셔츠, 브래지어 패드, 커피 필터, 베갯잇, 침대 시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최근 ABC7뉴스는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뛰어난 소재를 소개했다. 우선 이 연구팀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 약 30개를 시험했다. 그 결과 스카프나 반다나는 마스크 소재론 낙제 점수를 받았다. 연구팀은 직접 만들었을 때 성능이 가장 뛰어난 마스크 소재는 ‘주로 청바지 소재로 쓰이는 데님, 침대 시트, 휴지, 캔버스 천, 기름기 제거용 타월’이라고 추천했다. 이와 관련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웹사이트(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로 마스크 만드는 방법과 도안, 효율적인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CDC 측은 마스크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하며 손으로 입, 코,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 시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필수사업장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공공장소 등 사람과 접촉하는 공간에선 주민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20-04-26

“사무실 책상 거리 넓히고 출장 강요 말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제약이 많아지고, 경영을 고려하면 위험 요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USA투데이는 11일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제약은 최소로 하면서 업무 효율은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대응책을 보도했다. 첫 번째는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재택근무나 원격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전화로 업무를 보거나, 스카이프 등을 이용한 화상회의, 페이스북 라이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사무실 책상 거리는 최대한 벌리고, 소독제 등으로 자주 청소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출장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민감해하는 직원이 있다면 호응해주고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한다.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기 싫다는 직원은 보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겼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책임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이 안 되더라도 이후 불만을 품은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점을 우선 떠올리라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부득이 출장을 가야 한다면 청결에 신경 쓰라는 것이다. 일부 직원은 증상이 없다며 안전하다고 여기는데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사무실 근무는 물론, 출장을 갈 때는 세정제나 소독제를 갖추고 주변의 손이 닿는 거리의 모든 것들은 닦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네 번째는 보험이다.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등도 보장이 되는지 알아보고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때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주라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스몰 비즈니스의 3분의 2가량이 유급 병가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는 취약하다고 전했다. 월급을 못 받을까 봐 우려해 무리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는데 혹여 손님을 감염시켰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향후 코로나가 종식된 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유급 병가 제도와 같은 원칙을 갖춘 시스템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업주 스스로가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다양한 최신 정보들을 접하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2020-03-11

코로나 궁금증…감염 위험자는 무료 검사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검사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다. 10일 데일리뉴스는 코로나19 검사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해 보도했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누구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다. 주치의나 의료진이 요청해야 한다. 현재 각 지역 공공보건기관과 사설 연구소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무료 검사는 “위험지역에 방문했거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 위험이 큰 사람들을 상대로만 무료 검사 제공을 하고 있다. 무료 검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리퍼럴 사인이 필요하다.” -최근 카카오톡에 ‘핫라인’라고 돌고 있는 전화는 “확인 결과 대부분 담당 부서의 번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211로 하면 된다. ” -진단은 어떻게 받나. “만약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일반 의사에게 전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열이 높고 심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혹은 감염 의심 환자에 노출된 적이 있었을 경우 응급실로 가야 한다. 현재 각 병원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인도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통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특수 경로를 따라 환자를 격리하고 검사 절차를 밟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보통 4~7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한다. 샘플이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센터(CDC)로 가야한다. 거기서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최소한 이틀이 걸린다. 사설 연구소의 경우 이와 다를 수 있다.” -현재까지 얼마나 검사가 진행됐나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보건 당국에 따르면 7일 기준 약 6000개의 샘플이 테스트 됐다. 중복의 경우도 포함됐다. 민간 연구소와 합하면 앞으로 6주간 수만개의 샘플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한 사람 마스크 필요없어" 보건국 시니어센터 특강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센터(이사장 정문섭)가 LA카운티 보건국 전문가를 초청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바로 알자’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10일 시니어 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LA카운티 보건국의 허나라(RN, BSN)씨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밀접한 접촉, 감염된 물체를 만진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는 경우에 전파가 된다”며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만지면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허씨는 “감염 징후는 2~14일 내에 나타난다. 발열, 기침, 호흡 곤란과 구토 또는 설사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예방법으로는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기 ▶2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기 등을 소개했다. 장수아·강세돈 기자

2020-03-10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바이러스 억제 효과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CDC의 권고 사항이 발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는 코로나 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 자가격리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다보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가 생긴다. 과연 그럼 실내의 공기는 안전할까? 실내의 공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앨러지 유발 물질과 각종 세균 바이러스도 둥둥 떠다닐 수 있다. 마음껏 마시고 내쉴 수 있는 상쾌한 공기가 실내에는 늘 가득차야 한다. 청정한 실내 공기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음이온이 발산되는 공기청정기가 더욱더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 준다. 린에어 공기청정기는 4중 복합필터가 내장되어 99.97%의 공기 정화률을 보장한다. PM 2.5이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기술력이 뛰어나다 .게다가 이온 모듈이 초당 600만개의 음이온을 방출시켜 공기 중 유해 세균이 제거된다. 360도 입체 청정 기능과 저소음 설계로 인해 조용하기 그지없다.또한 저주파 기능이 내장되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기까지 한다. 가격은 정가 159달러에서 19% 할인된 129달러에 판매한다. ▶상품 바로가기 ▶문의 : 213)784-4628 hotdeal.koreadaily.com

2020-03-06

주치의 먼저 찾아야 비용 절감…정부 이제야 기준 마련 나서

코로나19 검사비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만약 증상이 있고 검사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치의를 찾는 것이 당장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마켓워치는 최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새로운 빌링 코드(billing code)를 만들어 병원과 의사들에게 전달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셜 미디어 등을 타고 번지고 있는 들쑥날쑥한 검사비의 환자 부담액을 표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마이애미의 한 남성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몸의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고 327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고, 펜실베이니아의 또 다른 남성은 중국에서 대피한 뒤 어린 딸과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3918달러의 검사비 폭탄을 맞았다며 ‘고펀드미' 웹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다. 별도로 행동에 나선 주 정부들도 나타났다. 앤드루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는 물론, 응급실과 어전트 케어 이용, 의사 방문 비용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워싱턴주 역시 보험사, 병원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치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도 관련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마켓워치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를 가진 이와 접촉했거나, 확산 중인 해외를 다녀온 경우로 검사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치의를 찾을 것을 권했다. 주치의가 판단해 검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보장하지만 응급실부터 갔다가는 이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사는 보험사가 인정하는 '인 네트워크(in-network)'검사실인지 확인해야지 아니면 주치의가 승인한 경우라도 나중에 검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젠 케이츠 디렉터는 “코로나19처럼 특별한 상황이라면 보장이 안 되거나 높은 디덕터블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2020-03-05

코로나 무력화 항체 찾았다

한국 연구진이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 한국화학연구원 CEVI(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은 사스(SARS)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4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할 때 활용하는 일종의 ‘문(門)’이다. 백신을 통해 항원 단백질이 주사되면 인체는 면역 반응에 따라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병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가 바로 ‘중화항체’다. 항원에 맞는 항체가 있어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스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확인한 뒤, 기존 사스·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생물정보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사스 중화항체 2 종류와 메르스 중화항체 1 종류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를 통해 의료용 항체 개발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용 ‘프라이머·프로브 세트’의 민감도를 비교한 결과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프라이머·프로브 세트는 유전자 증폭과 실시간 판독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로, 현재 쓰이고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 키트의 핵심이다. 각 키트마다 유전자를 증폭하는 위치가 다른데, 어느 부분을 증폭하느냐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진다. 권유진 기자

2020-03-04

[법과 생활] 직원이 코로나19 발병 국가 다녀왔다면…

지난주 한국 지상사 클라이언트가 한국에 최근 갔다 온 직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걱정스럽게 자문을 구했다. 이 회사는 결국 직원을 2주 휴가를 보내 자가격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의 한 은행은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시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빈축을 샀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대우로 고민하고 있다. 네슬레는 최근 해외 출장을 제한하고 있고, 복스왜건은 코로나19가 만연한 국가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2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연방법은 출신국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 갔다왔거나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주는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 직원들에게만 여행 제한을 두거나 건강 테스트를 받으라고 하거나 격리시킬 수 없고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 장애복지법(ADA)을 포함한 연방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당신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냐?”라는 질문은 할 수 없는 대신 “감기증상이 있냐?”는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만일 감기증상이 있거나 고열이 있으면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DA는 고용주가 직원의 건강에 대한 질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필요하거나,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없고 의료 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 다음은 ADA, EEO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가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 (Cal/ OSHA) 등이 고용주들에게 조언하는 코로나19 방지대책이다. #고용주는 코로나19 발병국가에서 귀국한 직원에게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출장이나 여행 도중에 코로나19에 노출됐는지 질문할 수 있다. 단, 질문에 대한 답은 회사 내에서 비밀로 지켜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19 발병국가나 지역에 여행한 직원들에게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의사가 출근해도 좋다고 진단할 때까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만일 근무 중인 직원에게 잠재적인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면 장애차별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해도 귀가시킬 수 있다. #Cal/OSHA는 고용주가 코로나19가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 등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공동 작업 공간이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 Cal/OSHA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작업장이 있는 고용주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작업복, 방지장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이라 자가격리를 시켜도 본인에게 남은 유급 병가나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유급병가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급 종업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샐러리에서 결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주의해서 시행해야 한다. 김해원 / 변호사

2020-03-04

자가 격리 직원 "임금은 어떻게…" 코로나 우려, 회사도 골머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에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도 바쁘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무 환경, 회사 정책 등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고용주들로부터 ▶직원의 해외 출장 여부 결정 ▶자가 격리시 휴가 처리 및 임금 제공 여부 ▶건강 관련 질문 방식 등에 대한 법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고용주는 질문을 조심해야 한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감기 증상 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 또는 특정 인종의 직원에게만 질문하거나 건강 관련 질문이 업무와 관련 없을 때에는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역시 “근무지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 세정제 등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는 바이러스 발병 국가나 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감염 증세가 있는 직원도 귀가시킬 수 있다”며 “격리중인 직원에게는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경우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기 싫어 감염 증상을 숨기는 직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금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고용주는 특정 직원에게 코로나 19 감염 위험 지역으로 출장을 강요할 수도 없다. 대신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심각한 상황이라면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안전을 위해 체온을 잴 수는 있다. 마크 뉴버거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 출장, 병가, 검진 실시 등에 대한 회사 방침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계 직원에게만 특정 질문이나 요구를 한다면 자칫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스왜건은 지난 2일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중인 국가를 다녀온 직원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청했다. 네슬레 역시 해외 출장을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동원홈푸드가 직원들에게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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